부양가족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놓치기 쉬우면서도 절세 효과가 큰 항목입니다.
연간 최대 150만 원의 공제가 제공되는데, 가족 구성과 소득 조건, 거주 여부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문제 없이 인정받을 수 있어요.
2025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만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정리했습니다.

1. 부양가족 등록 기본 요건
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① 가족 관계 충족
배우자
부모·조부모(직계존속)
자녀·입양자(직계비속)
형제·자매
※ 형제자매의 배우자(형수·제수 등)는 공제 대상이 아님.
② 함께 거주하거나 실제 부양
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실제로 생계를 지원하면 인정
학생·직장 문제로 따로 살고 있어도 부양 증빙이 있으면 가능
③ 연령 + 소득 기준 충족
각 가족 유형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.
2. 연령별 부양가족 인정 기준
부모·조부모(직계존속)
만 60세 이상
2025년 기준: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
자녀·입양자(직계비속)
만 20세 이하
2025년 기준: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
배우자·장애인
연령 제한 없음
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면 모두 공제 가능
장애인은 연령 상관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등록 가능
✔ 요약
부모: 60세 이상
자녀: 20세 이하
배우자·장애인: 나이 무관
3. 부양가족 소득 기준 쉽게 이해하기
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예외가 있어요.
👉 근로소득만 있다면
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
(예: 아르바이트, 단기근로 등)
👉 포함되는 소득
종합소득
사업소득
금융소득
연금·퇴직·양도소득 등은 모두 합산
✔ 요약
기본: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
단순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: 총급여 500만 원 이하
4. 부양가족 등록 시 주의사항
① 형수·제수·며느리·사위는 공제 불가
직계존속·직계비속·배우자·형제자매만 인정됩니다.
② 주소가 달라도 실제 부양하면 인정
대학생 자녀
직장 문제로 분리 거주
조부모님이 지방에 계시는 경우 등
→ 부양 입증자료만 준비하면 가능
③ 홈택스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필수
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료 조회 불가
미동의 시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송금내역 등 별도 증빙 필요
✔ 요약
형제자매 배우자는 제외
실제 부양 인정 사례 많음
홈택스 동의 필수
5. 2025년 부양가족 공제액표
| 구분 | 연간 공제액 | 15% 세율 기준 절세액 |
| 본인 | 150만 원 | 22.5만 원 |
| 배우자 | 150만 원 | 22.5만 원 |
| 자녀 1명 | 150만 원 | 22.5만 원 |
| 부모 2명 | 300만 원 | 45만 원 |
✔ 핵심 정리
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
실절세액은 본인 세율에 따라 달라짐
공제 대상이 많아질수록 혜택 증가
6. 헷갈리는 질문 정리
Q. 부모님이 해외에 계셔도 공제되나요?
→ 예. 실제로 생활비·의료비 등 부양 증빙이 있으면 가능.
Q. 성인 자녀도 공제되나요?
→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가능.
Q. 등록만 하면 자동 공제되나요?
→ 부양가족 등록 + 간소화자료 동의까지 완료해야 적용됨.
부양가족 공제는 “조건 3개만 기억하면 끝”
가족 관계 충족
연령 기준 충족
소득 기준 충족
이 3가지만 맞다면 대부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.
연말정산에서 놓치면 크게 손해이기 때문에, 미리 가족 구성·소득 여부를 확인해두세요.